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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6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8. 22.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5308 사건에서 소외 D는 원고에게 금 111,889,425원 및 그 중 금 41,061,821원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3. 3. 9.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6. 2. 5. 소외 D의 강원 양구군 E 임야 62974㎡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854호로 2016.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는 피고들로 하며, 피고 A는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피고 B은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피고 C은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2016. 4. 15.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2005호로, 피고 B은 접수 제1987호로, 피고 C은 접수 제2021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4.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소외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2.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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