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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2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6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11.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7. 4. 5.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C은 2007. 5. 30. 강원 양구군 D 답 63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07. 10. 31. 강원 양구군 D 답 6327㎡는 강원 양구군 D 답 990㎡, E 답 3633㎡, F 답 1704㎡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2. 7. 강원 양구군 E 답 363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G은 2007. 12. 7. 강원 양구군 D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8. 12. 12. 강원 양구군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2, 3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B는 2012. 9. 19. 별지 목록 기재 4, 5의 각 부동산(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08.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펜션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6. 4.경 종료되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이 사건 펜션의 관정, 부대시설 및 건물의 잔존가치는 금 72,588,600원이므로, 피고들은 1/2에 해당하는 금 36,394,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고 C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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