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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2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6. 7.경까지 안성시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 E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6. 7.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D’ 건물에 대하여 A가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6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우체국 계좌 내역, 합의서, 몰수부대보전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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