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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23 2019고단3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D 등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1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F생, 여)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및 성매매광고 출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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