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층 C호, ‘D’ 상호로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8. 6. 8.경부터 2018. 7. 23. 20:5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고 아래 2.항과 같이 고용한 E, F 등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약 198명의 남성들과 콘돔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게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21,7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E를, 2018. 7. 6.경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 F를, 2018. 7. 5.경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 G을 각 고용하여 같은 달 23.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출입국관리소의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매출액(수사기록 336쪽)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