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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38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지하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와 서울 동작구 G 지하에 있는 ‘H’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분리선고된 상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내연녀로 태국 국적이고, 2017. 4. 18.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며 피고인 A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약 일주일간 위 ‘F’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J을 안마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11. 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14명을 안마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F’ 업소를, 2019. 7.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H' 업소를 각각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14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안마사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2곳을 개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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