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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5고정1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3,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할부 신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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