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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72 앞 버스정거장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15세)의 명치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 C(15세)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때릴 때 사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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