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4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 F(여, 15세)의 배를 밀치고, 피해자 G(여, 20세)의 가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17세)의 얼굴과 손을 우산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I(여, 17세)의 어깨와 머리를 우산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J(여, 24세)의 얼굴을 우산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K(3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우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