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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05. 26. 01:5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 곳에 서 있던 피고인, E의 일행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었다.

시비 중 화가 난 C는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4세, 남)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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