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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9:25 경 서울 왕산로 93 제기동 역 대합실에서, 개찰구로 걸어가던 중 개찰구에서 나오던 피해자 B(70, 남) 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 검정색 장 우산) 을 치고 그냥 가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고, 발로 2~3 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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