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27.경 자폐성장애 3급 판정받은 장애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4:20경 대전 서구 C 3층 D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놀렸다고 착각하고 그곳 노래방 안에 있던 우산을 가지고 위 7번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13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우산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3세)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허벅지를 발로 밟고, 우산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13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피해자 H(1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우산으로 오른쪽 다리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을 주먹과 우산 등으로 때린 후 다시 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I(13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열상을 동반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