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남, 27세)는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G을 뒤에서 껴안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놓아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건드린다는 이유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우산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등을 우산으로 수회 때려서 넘어뜨려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등이 까지게 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우산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미간 피부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0:10경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과 술모임 회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우산 및 피해부위 사진 포함)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