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8 2015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성창철물 쪽에서 미진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2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