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4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교차로를 동헌아파트 쪽에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연초면 쪽에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F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