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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07:40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014. 2. 7. 선고된 판결의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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