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7:40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014. 2. 7. 선고된 판결의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