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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3 2019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남문 앞 D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수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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