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3 2019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남문 앞 D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