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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과 14길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NF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택시자격증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계속 열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위 택시기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위 F에게 다가가 “왜 택시기사 이야기만 듣고 있냐, 택시 기사 편만 드냐, 돈 먹었냐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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