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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2:24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번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택시 밖으로 뻗은 채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택시 밖으로 내놓아 약 35분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안에 고의로 집어넣어 토사물이 나오자 이를 위 F의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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