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23:3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일경)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인 경사 C이 이를 중재하면서 피고인에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은 새끼, 왜 택시 기사 편만 드냐”라고 소리를 치며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C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B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11.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