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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17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C’ 배차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후배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배차과장인 피해자 D에게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그러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담당자 나오라고 해라.”, “어린 놈의 새끼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따라 다니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교대시간 관리, 차량파악 등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C’ 앞마당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회사의 마당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회사 출입문 부분에서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상체 부분을 머리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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