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8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조명등을 파손하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9. 00: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인치 중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게 침을 뱉고,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01: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조사 대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인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I이 화장실을 가기위해 풀어주었던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왼발로 I의 다리를 2회 차고, 오른발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순경 G의 팔을 수회 차고,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이동시키던 같은 소속 경위 J의 옆구리를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02:01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감조치를 받다가 오른발로 G의 왼팔을 1회 차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