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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3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5: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성당 앞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집이 있는 F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택시를 타고 가라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인도로 안내하자 ‘경찰관이 몸에 손을 댄다, 경찰관이 폭행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뒷문을 열려고 하면서 순찰차의 출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영상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 경미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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