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D’ 음식점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카드값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팀장 자격으로 가불을 받기가 곤란하다. 나 대신 가불을 받아서 10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까지 압류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 상환이나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로 돈을 빌리면서도 그 용도를 고지할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서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인인 G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주유비식대 등에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제때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H)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그 허락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19:15경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