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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3 2020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받을 피고인의 친척인 C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B은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거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B은 2019. 6. 2.경 포항시 남구 E모텔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B은 F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 스페이스그레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 중고거래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4만 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 12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3. C 명의 계좌로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영장회신, 각 자료회신, 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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