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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6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9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6.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당일 수금한 돈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459,500원 및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19:5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설치된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25만 원을 가불해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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