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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22: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B(56세)가 흡연을 하기 위하여 음식점 바깥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케이스 포함) 및 삼성신용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우체국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음식점에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식당’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23:29경 서울 E에 있는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클럽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클럽 입장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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