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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20고단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품권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포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재판매 하면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 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투자금 명목으로 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합계 80,44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형사사건 처리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으로 인해 대부업법위반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 3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형사사건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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