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D의 조카인 E과 결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지금 부동산 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정말 친한 언니의 남편이 법원 경매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직원을 통해 물건을 뒤로 빼돌려 낙찰 받으면 큰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얼마 전에도 원룸을 경매 받아 큰 수익을 올렸으니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도 저를 믿고 투자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6. 13.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동해에 있는 2,300만 원짜리 빌라 3개를 경매로 잡을 것인데 6,9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억 6,500만 원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건물 등 부동산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6.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시 J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형부가 법원에 근무하고 있고, 4,900만 원만 투자하면 형부를 통해서 한 달 이내에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