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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약 6년 동안 동거를 한 애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니 진짜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분 정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내용 및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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