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단12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9:1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5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부위 찰과상 및 왼쪽 세 번째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서로 싸운 후 쌍방합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음)
1.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