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1:4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E(55세)이 들어와 위 식당 주인과 외상값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작은 가게에서 왜 외상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