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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5』

1. 피고인은 2015. 1. 3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304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식사 중에 애완견과 노는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욕설 섞인 핀잔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집을 다 치우고 나가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17.5cm, 자루 길이 11.5cm)를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927』

2. 피고인은 2015. 3. 1. 11:30경 전주시 완산구 C 304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그날 새벽에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 대신 신고하면 3분 안에 목 졸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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