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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6 2014고합1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아산시 C 소재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 주식회사 D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을 하대하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0:00경 아산시 F아파트 107동 1102호 소재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다른 직장 동료인 G, H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20경 위 G, H은 술을 더 마시겠다며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1:20경 위 기숙사에서 평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맥주잔에 맥주를 채운 상태로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맥주를 마저 마셔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너와 밥도 같이 안 먹겠다. 설거지나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술상을 발로 걷어 차고, 위 기숙사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길이 27cm, 날 16cm, 손잡이 11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너 죽여버려, 내 니 못 죽이겠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팔 부분 및 옆구리 부분을 찌르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을 놓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상박부 통증 및 출혈, 창상(3cm 크기의 2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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