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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6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1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나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0. 5. 중순경 인천 남구 F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구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400만 원, 2010. 5. 20. 930만 원을 받아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0.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350만 원, 2010. 10. 20. 650만 원, 2010. 10. 말경 200만 원을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11. 15. 300만 원, 2010. 11. 16. 2,000만 원, 2010. 11. 17. 1,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고, (4) 2011.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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