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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구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지금 화물차 회사에서 차량번호가 하나 나왔다. 넘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빨리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내달라, 계약금을 보내주면 2017. 9. 20.까지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확보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화물차량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차량번호를 팔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사무실 운영경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화물차량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광주 광산구 F건물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 H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시 여천에 있는 회사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구해 줄테니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후, 2017. 9.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지금 번호판을 구해 놓았으니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화물차량 번호판을 확보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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