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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4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신항에서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6. 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파이프 절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지금 하는 일보다 트레일러 일을 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값이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번호판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한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 19.경 700만 원, 2016. 1. 22.경 1,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가 두 대 있을 필요가 없으니 너의 아반떼 차량을 팔자. 아는 딜러를 통해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6. 3. 21.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 ‘G’ 소속의 영업사원에게 인도해 주어 위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등록 명의를 이전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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