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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210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F 복합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실현가능한 매입자금조달의 능력 및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분양수익성 창출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는 등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방안이 없음에도 그 사업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2. 10.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려 한다. 감정평가결과 192억원으로 나왔는데 15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 52억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2011. 4. 초순까지 새마을금고에서 115억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나머지 잔금 및 사업비는 더커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그런데 감정비가 없어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비용 등 초기 활동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2011. 4. 5.까지 틀림없이 갚고 분양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I을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2. 24.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부천F 빌딩 매각조건’이라는 유인물을 피해자 I, H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이 H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면서 "감정평가비용을 비롯해서 활동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2011. 4. 5.까지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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