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69』 피고인 A은 2007. 9. 28.경부터 현재까지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5. 9. 1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F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자금 입출금,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들의 인감 보관, 관리 및 대출 감정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12. 15.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F의 대표이사, 2005. 9. 15.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2005. 12. 30.경부터 2008. 9. 15.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감정업무, 자금조달, 대출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G는 2005. 12. 20.경 ㈜F에 2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차용금 원리금 채권을 근거로 2007. 5. 15.경, 2010. 5. 13.경 2회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 H 강제경매사건에서 ㈜F이 받아야 할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2011가합4735호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F은 실제로 G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F 이사회회의록, 차입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G가 2005. 12. 20.경 I을 통하여 ㈜F에 2억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 6. 15.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이 G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위 소송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G가 실제로 ㈜F에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