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인 E과 함께 2011. 10.경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 F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소재 빌라 3층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무렵 E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빌라 3층 2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이 무직임에도 H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H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14.경 대구 중구 동산동 103-6 소재 기업은행 대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와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F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이 위 빌라에 방문시 피고인 B이 위 빌라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인 기업은행 대구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E, I와 함께 2011. 10.경 사실은 I가 피고인 A의 처 F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소재 빌라 3층 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무렵 E은 불상지에서 I가 위 빌라 3층 203호를 보증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