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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90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각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2014. 4. 1.부터 위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2001. 5. 26.부터 2003. 2. 28.까지, 2007. 3. 1.부터 2010. 3. 31.까지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각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2014. 4. 1.부터 위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4. 4. 1.부터 위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한 편 H은 2008. 6. 16.부터 2009. 6. 30.까지, 2011. 5. 3.부터 2014. 1. 14.까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 ㆍ 감독하고 입주민 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일자 불상 경 위 아파트 위탁 관리 용역회사인 I 주식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H을 다시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오도록 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1. 경 같은 구 J 소재 K 식당으로 H을 불러낸 자리에서 H에게 “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을 그만 두고 나서 다른 아파트로 출퇴근하려 니 멀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2천만 원을 주고 관리소장으로 오겠다지만, 특별히 당신은 나, A 및 B에게 각 500만 원씩 1,500만 원만 주면 앞으로 3년 간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현 관리 소장은 곧 그만두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달 13. 경 같은 구 L 소재 M 식당에서 H에게 “ 어제 A, B과 이야기하여 당신을 관리소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 경 H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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