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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75]

1.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운영의 무등록대부중개사무실 직원으로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H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2-5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무등록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 I은 H 운영의 무등록대출중개업체의 직원으로 2014. 7. 중순경부터 대출신청관계서류를 스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 대출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업체의 대출신청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8. 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원룸에서 H에게 피고인 A의 처인 K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H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K와 관계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순차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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