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더 타이어 샵’ 앞 도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액티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4.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병원에서 치료 중에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토종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더 타이어 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