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사창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직동 시계탑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개신오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MIRAG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9. 05: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진중증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