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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 04:50경 업무로 F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I(36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도로 위에 방치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화물차에 역과되어 2014. 12. 5. 10: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4. 04:50경 J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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