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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누51994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9. 4. 5.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11. 3. 1.부터 광주시 J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실무사 F에 대한 행동 1) 원고는 2011. 6. 16. B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G과 함께 F(여자, 1980년생, 기혼)에 대한 행정실무사 채용면접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7. 16:30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가겠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광주시 K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를 만났다.

원고는 F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F가 이를 거절하자 차 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교무실에서는 교감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한다. 가끔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3) F는 2011. 6. 18. B초등학교에서 실무수습을 시작하였고, 2011. 6. 21.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1. 6. 27.부터 2011. 9. 24.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6. 27.부터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로 근무하였다. F는 2011. 9. 23.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2. 2. 29.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7. 교장 G과 근로기간을 2012. 9. 24.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9. 19. 교장 L(교장 G이 2012. 8. 31. 정년퇴임을 하고 교장 L이 2012. 9. 1. 부임하였다

)과 근로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6.말경 F에게 요청하여 광주시 M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5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F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다가 2011. 7. 중순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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