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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합7382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징계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1. 보호직 7급 국가공무원(보호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11. 1. 17.부터 피고 소속 B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3조에 근거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 통지를 하였고,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해임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2013-16호로 소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5. 6. 5. ‘위 징계 사유 중 가.항과 라.항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만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데 원고에게 조현증과 허리디스크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를 배제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건을 교훈 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변경되어 남아 있는 피고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1 징계의결요구서 교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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