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 전북 군산지곡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B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5. 3. 1. 교감으로 승진하여 C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9. 1.부터는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성희롱,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2013. 2. 15. B초등학교 재직 중 대천에서 실시한 워크숍 과정(횟집, 노래방)에서 , △△△교원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여자 숙소 거실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잠을 자, 여자 교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였고,
2. 2015. 6. 5. C초등학교 캠프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술을 마시고 행사(첫째 날 ‘가족 친교활동’, 둘째 날 ‘가족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무실에서 학부모 , ◇◇◇에게 “이러면 스리섬(threesome, 세 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인가”라고 말하였으며, 학부모 의 신체를 만져 다른 학부모들에게 의 속옷(팬티)이 보이도록 하여, ◇◇◇ 등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9.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