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1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718』 피고인은 2018. 2. 20. 16:10 경 서울 광진구 D 고시 텔 6 층에서, 같은 날 새벽 위 고시 텔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B(40 세) 과 생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 광진 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6 층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앞서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자고

제 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 00:20 경 서울 D 고시 텔’ 6 층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피해자 B(38 세 )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과 제 1 항과 같이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2018. 5. 10.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표시하고 그 내용으로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