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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29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수건 1 장( 증 제 2호), 회색...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고시 텔에서 거주하던 중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위 고시 텔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 세) 의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19:35 경 위 고시 텔 3 층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감싼 후 2 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고시 텔 E 호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손을 뻗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왼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오른 손에 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및 목 부위를 약 10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01:15 경 이전 무렵 위 고시 텔 E 호에서 복부, 흉부, 경부 자창 등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C 고시 텔 입실 원서 첨부 관련), C 고시 텔 입실 원서 사본 (D), C 고시 텔 입실 원서 사본 (A), 내사보고( 발생장소 C 고시 텔 내부 CCTV 영상 분석 자료 관련),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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